'대위기' 한국가스공사, 드래프트 1순위 박탈 가능성... 라건아 세금 납부 분쟁 여파

박건도 기자
2026.04.30 22:10
KBL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국내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라건아 선수의 세금 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 KBL 이사회는 라건아의 잔여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KBL은 5월 29일까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라건아. /사진=KBL 제공

KBL이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향해 국내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이라는 초강수 징계를 예고했다.

KBL은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31기 제1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건에 대해 논의했다.

KBL은 한국가스공사에 다시 한번 의결사항 이행지시를 내리는 것과 함께 오는 5월 29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라건아(37·한국가스공사)의 세금 문제다. 라건아는 지난해 11월 초 전 소속팀인 부산KCC를 상대로 약 4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 측은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종합소득세는 KCC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KBL 이사회는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 선수 규정에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잔여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당초 "세금 건을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사회 내용과 달리 라건아 본인이 이를 직접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라건아. /사진=KBL 제공

지난해 11월 신인 드래프트 간담회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라건아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라"는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 KBL의 제재가 있으면 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CC 측은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당시 구단은 "선수와 구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KBL의 존재 이유가 없다. 잘못된 행동이 나왔다면 제대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BL 관계자는 이번 재정위 결과에 대해 "5월 29일은 차기 시즌 외국인 선수 재계약 공문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한국가스공사에게 의결사항 이행을 다시금 공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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