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영 간판스타가 위험한 질주로 한순간에 추락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자국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까지 포기한 데 이어 결국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9일 도쿄지방법원 다치카와지부가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혼다 도모루(24)에게 구금형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구형은 구금형 1년이었다.
혼다는 일본 수영을 대표하는 스타다. 2021 도쿄올림픽 남자 200m 접영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200m 접영과 400m 개인혼영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큰 사고를 일으키며 선수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혼다는 지난해 11월 21일 도쿄도 다마시의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를 시속 88~108㎞로 운전했다.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혼다는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했고,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흉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도 혼다의 운전을 강하게 질타했다. 나카지마 게이타 재판관은 "위험하고 무모한 운전이었으며,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해 정면충돌 사고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도 골절을 동반한 부상을 입었고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낸 이유도 황당하다.
혼다는 앞서가던 차량을 향해 "따라가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섰고, 결국 위험한 질주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실형은 면했다. 혼다가 사고 이후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에 나선 점과 이미 국제대회 출전을 포기하는 등 일정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이 참작됐다.
또 전과가 없고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피해자 역시 관대한 처분을 원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안에서 갱생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혼다도 피해자와 가족 등을 향해 "잃어버린 신뢰는 말만으로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혼다는 선수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혼다는 당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일본 수영대표로 선발됐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달 이번 아시안게임 출전을 포기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200m 접영과 400m 개인혼영을 석권했던 혼다로서는 자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지킬 기회 자체를 잃게 됐다.
앞서 혼다는 지난 8월 미국 어바인에서 열린 팬퍼시픽선수권대회 출전도 포기했다.
징계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수영연맹은 법원의 유죄 판결 내용을 토대로 혼다에 대한 별도의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수영의 간판스타이지만, 자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잃은 데 이어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