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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불공정 채용 취소 사실과 해당 직군에 대한 재채용 철자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11일 심모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지난 5월 최종 합격 취소를 통보했으며, 이후 재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취소' 빈자리 채웠다…피해자 구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 채용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외부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진행되는 동안 외교부는 기존 합격자에 대한 채용을 보류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점검위원회'를 지난 4월 개최해 당시 채용 절차 전반을 살펴보았다"며 "기존 채용 과정의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격 요건이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 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당시 외교부는 심모 씨에 대해 석사학위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하여 적용했다. 하지만 점검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에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용심의분과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기존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 5월 29일 자로 해당 합격자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025년 채용 응시자를 대상으로 당시 채용기준에 따라 서류·필기·면접전형을 재실시했다. 이어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각 전형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 후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채용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최종합격자는 지난 3일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관련 논란은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수장이었던 심우정 전 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합격할 당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며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