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단 회식 도중 성 비위 사건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 전 코치가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았다.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고희진 전 감독은 경고 및 제재금 징계만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8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도자 2명(고희진 전 감독·L코치)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선수단 회식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에 따른 것으로, 당시 구단은 5월에 인지한 뒤 관련자들을 분리한 뒤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KOVO에 요청했다.
이에 KOVO는 해당 지도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상벌위를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 및 소명을 청취한 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해 고희진 전 감독에게는 경고·제재금 징계를, L코치에게는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KOVO 측은 "L코치는 해당 행위가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희진 전 감독의 행위는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OVO 측은 "(감독의 경우)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해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일반) 제11조 제5항의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행위의 정도와 경위, 평소 행실 및 공훈 등을 고려해 감독에게는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KOVO는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과 관련해 A구단과 B구단에 대한 징계도 논의했다. A구단엔 보수 총액 초과 금액의 100% 해당하는 1200만원 제재금을, B구단엔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OVO 측은 "A구단은 선수 보수 총액이 1200만원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단순 착오로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과실의 경중, 초과 금액의 규모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구단은 문제가 된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은 금액의 정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선수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