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F1 경기장 활용 '자동차경주업법' 발의

박다해 기자
2015.07.06 03:30

'빚더미'로 전락한 전남 영암군의 F1(포뮬러원)경기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마·경륜처럼 자동차경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사진)은 최근 자동차경주업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경주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치될 위기에 놓인 영암국제경기장을 이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또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등 경주사업자에 자동차경주업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자동차경주장이나 장외경주장에는 내·외국인 모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배팅을 하기 위한 승자투표권은 외국인에게만 판매된다. 사행성 논란을 막기 위해 내국인이 배팅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수익금을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다해 기자 do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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