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이 원칙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15일 해명에 나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최순실씨가 국민연금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합병을 찬성한 것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두 회사 주식의 평가금액이 비슷하면서 국내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조4000억원)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주식 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의 장기적 수익제고를 통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 합병이후 코스피시장이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합병 찬성으로 2조원 규모의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두 회사의 합병발표일인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가 8% 하락했고, 삼성물산 합병법인의 주가도 이와 비슷한 8.2% 하락한 것을 들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자문기구가 반대한 것과 다른 결정을 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 전문기관인 ISS나 기업지배구조원(CGS)의 의견과 다르게 의결권 행사를 한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연금 측은 "자문기관의 의견은 각 사 주주의 입장에서만 고려한 결과이므로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면서 여러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에 따른 영향 등은 국민연금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전문위원회는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삼성물산 합병 건은 국내외의 관심과 다양한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책임 있는 판단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시한 지침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위원회는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면담한 이유에 대해선 "해당기업 주요주주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삼성물산의 또 다른 주요주주인 네덜란드 연금 APG 역시 이 부회장을 면담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 측은 "합병 등 주요 변동사항과 관련한 기업의 주요 경영진과 면담은 일반적 검토 과정의 일환"이라며 "삼성물산 건뿐 아니라 SK와 SK C&C 합병, 만도 분할 등에서도 최종 결정 전에 경영진과 면담해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은 주식운용 담당부서장(주식운용실장) 및 의결권행사 담당자(리서치팀, 책임투자팀)가 함께 참석해 공식적인 업무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