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장기요양 기간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타이어·조선업 등은 '1년 이상 요양' 비율이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방지하기 위해 '상병별 표준 요양 기간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산재근로자 장기요양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이 주요 제조업 산재 승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요양 기간은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타이어(29.7%)와 조선업(27.7%)의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비율이 30%에 육박했고, 자동차 제조업(14.9%)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 근로자의 잇단 추가 상병 신청, 의료기관 변경과 요양 연장 신청 반복 등으로 최대 5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지속한 사례를 공개했다. 일례로 재해자 A씨는 최초 어깨 상병으로 산재 승인 후 경추·팔꿈치·발목 등 다른 신체 부위 상병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10회 이상 의료기관 전원과 40회 이상 진료계획서 제출로 약 3년 6개월간 요양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초 산재 승인 후 일하지 않고 요양해 업무상 노출이 없음에도 수개월이 지나 요양 종결이 다가올 때마다 추가 상병을 신청하거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재해자 B씨는 무릎 부위 산재 승인 후 3차례 추가상병 승인 등을 거치는 동안 거주지에서 200㎞ 이상 떨어진 타 도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진료계획서를 수차례 제출하면서 약 5년 2개월간 요양했다. 경총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지로부터 수백 ㎞ 떨어진 원거리 요양을 공단이 승인하고, 공단 자문의사가 '요양종결 검토(요양연장 단축 승인 또는 불승인)' 의견을 개진해도 주치의 진료계획서 제출 시 불명확한 사유로 요양 연장을 승인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경총은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방지하기 위해 △상병별 표준 요양 기간 가이드 마련 △추가 상병 신청·판정 절차 강화 △전원·진료계획서 신청 횟수 제한 △자가치료자 선별관리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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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요양 관리에 개선된 부분이 엿보인다"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반복 발생해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