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2인자 NH PE로 이직 무산…정보유출이 발목

김명룡 기자
입력 2017.03.02 17:20 수정 2017.03.02 17:20

정영채 NH투자증권 IB 사업부 대표, PE본부장 겸직발령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인력인 양영식 운영전략실장의 NH투자증권 프라이빗에쿼티(PE) 본부장 이직이 무산됐다.

NH투자증권은 기금운용본부 인력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 실장 영입에 나섰지만, 양 실장이 비밀정보 유출과 관련해 내부감사에 적발되면서 결국 영입에 실패했다.

2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은 3개월 가까이 공석인 PE 본부장에 정영채 IB사업부 대표(부사장)를 겸직 발령키로 했다.

정 대표는 "당초 PE본부가 IB사업부 내에 있다가 분리된 것"이라며 "새로운 본부장이 영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PE본부장까지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PE본부장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나타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조치"라며 "양 실장의 영업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양 실장을 PE본부장으로 내정하고 올해 초 인사발령까지 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내부감사를 통해 양 실장이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잡고 사표를 반려해 문제가 생겼다.

국민연금은 내부규정을 통해 재취업 후 6개월간 퇴직임직원 채용기관과의 신규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퇴직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임원 채용기관과의 거래가 5년간 제한될 수 있다. 양 실장에 대한 징계는 기금운용본부 내 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일부에서는 양 실장에 대한 감사가 기금운용본부 퇴직인력을 압박하기 위한 본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양 실장이 외부에 유출한 자료는 수년 전 거래가 완료된 건으로 자료 유출로 금융기관이나 양 실장이 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양 실장이 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자료유출로 부당한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퇴직직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는 퇴직직원은 물론 새로 취업하려는 직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전주 이전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유출이 발생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지난해 퇴직자는 30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또 올 들어 퇴직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도 11명 발생했다. 특히 직위·직급별로는 실·팀장을 포함한 상위 직급자의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장은 정원 7명 중 5명이 퇴사(7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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