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상장사 절반, 부적절한 안건 상정"

김주현 기자
2017.04.17 12:00
/사진제공=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1분기 주주총회에서 의안분석 자문을 한 12월결산법인 252사의 의안분석 결과, 총 1826건 가운데 328건(17.96%)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CGS는 252개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반대 권고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며 반대 권고 안건 중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장 많았다.

CGS는 1045건의 임원 선임 안건 가운데 26.8%인 280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CGS가 반대를 권고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는 대부분 '장기연임'이나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기타임원의 경우에도 회사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행정·사법적 제재 이력, 주요정보 왜곡, 미공개에 책임이 있는 경우 등 42명에 대해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케이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회사 출연과 관련된 인물들이 후보로 상정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반대 사유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한 회사와 설치하지 않은 회사간 반대 권고율 차이가 1% 내로 미미해 사추위의 후보 추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관변경 건에 대해서는 116건 중 9건에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여지를 발견, 반대를 권고했다.

배당 안건에 대해서는 6개사에 과소 배당 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특히 2개사는 배당 확대에 대한 주주제안이 상정됐는데, 회사의 특성과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주주제안에 찬성을 권고했다.

임원보상은 과도하게 산정됐거나 부적절한 요소가 포함된 건 9개, 성과연계성 미흡과 공시가 미흡했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건 등 21건에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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