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투자권유 확대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사모펀드의 불합리한 규제로 대표되던 49명 청약룰을 폐기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풀을 확대, 비상장 중소기업에 자본공급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2000명 수준인 전문투자자 풀 역시 최대 14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업계 등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금지 항목 외 나머지 영업행위에 대해선 허용하고 사후 문제 발생 시 처벌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 구조 대수술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은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개인전문 투자자 문호개방에 대해 당국에서 생각하는 수준으로 바꿨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일정 수준이상 금융상품 투자경험과 자산,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숫자가 9만4000명 정도이고 금융상품 관련 자격을 지닌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이다. 합치면 14만명 정도된다.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수준에서 전문투자자를 규정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사후처벌도 강화하나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 자체가 투자자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다. 열거돼있는 위법행위가 있고 열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제재가 불가능해,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졌다.
금융회사 제재가 신분적 재제 중심이고 금전 제재 수준이 낮아서 억제력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 방향은 원칙 영업행위 규제는 선관주의 충실, 이해상충방지 마련 등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 이익을 기준으로 피해금액 이상 과징금을 부관하는 방식이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중지 명령 시정조치 감독하고 자율성 높이는 대신 책임성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인가 절차 완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금융당국에 인가신청 중인 사안에도 적용되는가
▶이번 과제를 적용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다. 현재 심사 중인 기업에 바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중기전문 증권사 시장에서 어느정도 수요가 있는가
▶소형 부띠끄(소규모 전문 투자사) 등 중계역할을 하는 주체가 많다 사모 전문 자산운용사도 있어 대기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의뢰결과 2019~2020년 중기전문 증권사가 28곳 설립될 것이라고 한다.
-세제 개편안에 거래세 폐지나 대주주 양도세 강화도 포함되는가.
▶세제개편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과세가 강화되고 거래세는 과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양도소득 과세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자주 논의가 있어 왔지만 시기와 속도는 관련 부서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
-IPO제도 개선 쪽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 확대한다고 했는데
▶개인투자자에 대한 20% 배분은 유지하고 나머지엔 주관사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 고려 중인지
▶오늘 논의, 발표한 내용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있다. 올해 1월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활성방안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은 꾸준히 해 나갈 방침이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BDC(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설립요건은
▶설립요건은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
-BDC가 스팩(SPAC)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스팩은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BDC는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여러기업에 나눠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BDC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배당 시 법인세를 면제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나
▶세제혜택은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해야 한다. 미국 사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