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활성화' 22일부터 시행...코스닥 이전상장 쉬워진다

임동욱 기자
2019.04.17 15:49

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방안 관련 세부규정 의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코넥스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의 관련 세부 규정들이 17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2일부터 코넥스시장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지분분산 의무도 도입된다. 코넥스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해야 한다.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되며,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은 보다 쉬워진다.

이익을 내지 못한 코넥스 기업도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한다.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 상장을 할 수 있다.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예외없이 면제하고,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 강화를 위해 7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공시 의무를 신설했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잘못된 풍문·보도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감사 부담은 줄인다.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은 연내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반기 및 전년도에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한다.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의 경우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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