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해 고객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안을 마련해 조만간 실시한다. 자칫 이번 펀드 판매로 '가치투자 명가'라는 이미지가 훼손될 까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 판매사가 자체적으로 고객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체 보상안을 마련했다.
신영증권은 앞서 환매가 중단된 라임 모펀드 3개와 연관된 자펀드를 총 89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개인은 649억원, 기관은 241억원 규모다. 이중 투자원금에 대해 보상비율에 따라 약 400억원 정도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으로 확인됐다.
신영증권은 신영자산운용과 함께 쌓아온 '가치투자' 명가 이미지가 이번 라임 사태로 순식간에 무너질 것을 염려해 자체 보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증권은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배임 혐의'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율보상안을 의결했고,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신영증권은 앞서 호주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액 900억원을 전액 배상한 KB증권의 사례를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 따라 실제 환매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을 감안, 보상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민간인끼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사적화해' 방식인 만큼 투자자가 신영증권이 마련한 보상안을 받아들여 화해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은 취소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영증권에 제기된 민원은 총 4건이다.
앞서 KB증권은 JB자산운용과 함께 지난해 3~6월 호주 장애인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JB호주NDIS펀드'를 만들어 기관투자가에 2360억원, 개인투자자에게 904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현지 운용사가 약속한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사들인 것이 확인되면서 이중 2850억원은 회수했고, 나머지도 회수하기 위해 현지 운용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것을 염려해 개인투자액 900억원에 대해 전액 보상했다.
운용상의 문제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KB증권은 금융투자업 규정 중 '손실 보전의 예외(제4-20조 제1항 제7호 가목)'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항목이 있는 것을 적용했다. 신영증권도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영증권은 KB증권이 개인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기관투자자와는 소송전을 치루는 것과 달리, 기관에게도 보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관이 이를 수락하면 기관과도 화해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신영증권 관계자는 "보상금액은 개인별, 상품별로 다를수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