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줄폐업"…ISMS인증 신청도 안 한 코인거래소 24개, 어디?

김하늬 기자, 정혜윤 기자
2021.08.25 15:18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기한을 한 달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가 24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9월24일 이후 '폐업' 수순인 거래소라는 의미다.

금융위원회와 FIU는 25일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보면, 현재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이다. 신청 중인 사업자는 18곳,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24곳이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검증한 뒤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만 3~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미신청 업체들은 9월24일 이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정부가 공개한 ISMS 미신청 거래소는 △ DOCOIN(주식회사 두코인 △COCOFX(코코뱅크코리아) △Ellex.io(엘렉스) △UKE(유캔자산관리대부) △그린빗(그린빗코리아) △바나나톡(이앤씨네트웍스) △나인빗(나인미라클) △뉴드림(뉴드림아이티) △데이빗(데이빗) △

디지파이넥스코리아(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본이노베이션) △스포와이드(스포홀딩스) △알리비트 (프로슈머랩) △비트니아(에스엘파트너즈) △비트체인(소프트브릿지) △비트베이코리아(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씨커스블록체인)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비트프렌즈(주식회사 얼라잇커머스) △빗키니(라임오렌지나무) △워너빗(워너빅 )△올스타 메니지먼트(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주식회사 딜링) 등이다.

정부 측은 "ISMS 인증 신청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거래소는 사실상 신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신청 단계인 거래소라 해도 9월24일 이후 신고가 모두 수리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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