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주도했던 회계전문가…'회계기본법' 제정까지 힘 싣는다

천현정 기자
2025.10.28 05:00

[머투초대석]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국 회계 역사의 곳곳에는 최운열 회장의 손길이 닿아있다. 시작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이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는 긴급자금지원 조건으로 국내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1999년 3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출범했고 한국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었던 최 회장은 여기에 자문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최 회장은 당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7년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신외감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회계개혁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지정감사제는 최 전 의원이 제안한 '6+3' 형태로 도입됐다. 신외감법이 제정·공포된 2017년 10월31일은 이듬해부터 '회계의 날' 로 지정돼 매년 기념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출마 당시 '회계 개혁의 완전한 정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임기 안에 회계기본법의 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의 목표다.

최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0여년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며 많은 회계사 제자를 배출했다.

◇약력

△1950년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조지아대 경영학과 석사·박사 △1982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취임 △1994년 증권관리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1995년 한국증권연구원(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1999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자문위원장 △2002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04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학원장 △2006년 서강대학교 부총장 △2015년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무위원회 위원) △2024년 한국공인회계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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