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이킴에 과징금

방윤영 기자
2026.01.08 09:06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이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지난 7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킴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치·반찬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비상장사 이킴은 2015~2018년 매출과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을 결정했다.

다산회계법인은 세코닉스의 매출채권·미수금에 대한 과소계상, 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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