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증권, 제재심 마무리 수순…발행어음 인가 최대 변수로

방윤영 기자
2026.01.29 09:54
서울 강남구 삼성증권 본사. /사진=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인 삼성증권이 WM(자산관리) 거점점포 불법행위 관련 제재 수위가 이르면 다음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르면 다음달 4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WM 거점점포 관련 1호로 삼성증권을 검사한 결과 유명 PB(프라이빗 뱅커)의 녹취록·증빙서류 미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순위를 검토해왔다.

징계 수위는 증선위 안건 상정을 염두에 둔 만큼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 수준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기관제재 수위는 중징계 우선순으로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주의·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으로 금감원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수 있다. 영업정지 이상 제재는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이상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경우 증선위를 거쳐야 한다. 증선위에서도 중징계를 유지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발행어음 인가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일부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는 발행어음 인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내부통제로 밝혀져 징계한 사안으로 영업정지까지 논의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기조 아래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인가 신청을 독려했다. 지난해 4월 증권사가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수년간 중단했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삼성증권을 비롯해 5개사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에 인가를 내줬다.

금융당국의 모험자본 공급 의지가 높은 만큼 삼성증권 제재 수위가 추후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감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지난해 8월 사법 리스크로 발행어음 심사중단 기로에 놓였지만 금융위가 심사재개를 결정하면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운 만큼 일단 심사를 계속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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