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증권사 거점점포 집중 검사

방윤영 기자
2026.03.10 14:00
증권산업 검사 기본방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에 대해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증권사 거점점포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금감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290여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아울러 최근 대내외적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집중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기획·제조·판매 등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제조·심사·판매·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해 기획·테마검사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거점점포·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발견되면 신속·기동검사로 엄정 대응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 거점점포 관련 증권사 2곳(삼성증권·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사했는데 올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를 최일선에서 만나는 곳이 거점점포·영업점인 만큼 상품판매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본점의 내부통제도 연계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피해 관련 다수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검사를 진행한다. 회사가 보다 자율적·주도적으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를 확대하고 'CEO 레터'를 통해 준법관리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업계와 소통한다. CEO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요 현안 관련 시장과 소통하는 '스태프 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발행어음·IMA(종합투자계좌) 조달 확대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종투사의 헤지펀드 거래 서비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저 감축 이행 결과에 대한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자산운용업계에 대해서는 자전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GP)의 법규 준수·내부통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펀드(BDC)·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조기 안착도 지원한다. 조각투자·비상장주식 등 새로운 유형의 시장 인프라 기관의 안정적인 출범도 돕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감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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