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최대 수혜주로 부상

반준환 기자
2026.03.10 14:56

정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누적 10.5GW(보급, 착공) 추진

풍력설치·시공 전문역량을 보유한 씨엔플러스가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을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 성장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씨엔플러스는 10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 전반에 대형 프로젝트 발주와 설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정책은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 우선 2026년 3월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인허가 기간단축(10년→6.5년), 해상풍력발전추진단 가동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10.5GW(보급·착공)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씨엔플러스는 국내외 주요 풍력관련 업체들과 공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국산 터빈발전기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의 발전기 설치 경헙이 있으며, 지멘스 가메사 등 해외 발전기의 설치 역시 진행한 바가 있다. 서남해·탐라·낙월 등 국내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설치 경험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다.

서남해 해상풍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의 대형 풍력 터빈(WinDS3000) 설치 공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 탐라 해상풍력에서는 터빈 설치는 물론 2.5MW급 기존 발전기의 고난도 철거 공정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시공부터 유지보수·철거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영광 낙월 프로젝트의 상부구조물 및 기자재 하역과 핵심 조립·설치 공정을 수주하여 총괄 수행하고 있다. 해상풍력 시공은 기상 조건, 해역 특성, 대형 장비 운용 등 고난도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로, 국내에서 이 수준의 레퍼런스를 보유한 시공사는 극히 제한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씨엔플러스는 발전소를 단순히 소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수운송과 설치, 특히 해상설치 역량을 바탕으로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핵심 설치·시공 구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낙월 해상풍력 매출인식이 2026년 실적에 반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1.5GW 이상의 인허가 진행 중인 후속 프로젝트들이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상풍력 운영 용량은 352MW에 불과하다. 이를 2030년까지 10.5GW로 30배 확대하려면, 연간 4GW 규모의 설치가 가능한 인프라 체계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15MW급 터빈 설치가 가능한 WTIV(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를 2030년까지 4척 이상 확보할 계획이며, 해상풍력 전용 항만도 목포신항 1곳에서 다수로 확대한다.

이는 곧 WTIV 기반 설치 공정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시공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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