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군수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일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군수는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안 군수는 공무원 출신 초선 군수로, 지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예천군수 후보로 출마해 65.28% 득표율로 당선됐다.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