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합동대응단) 1호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후속조치로 부당이득의 과징금 2배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 절차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꾸린 합동대응단은 출범 이후 2달만인 지난 9월 이 사건을 적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활용해 1000억원 이상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A 종목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한 뒤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A사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 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포섭한 A사 임원과 B 증권사 직원이 신탁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일당은 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돈을 모은 일당은 추가로 A 종목과 유사한 C 종목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에 나섰다. 그러다 합동대응단에 덜미를 잡히면서 지급정지 조치, 압수수색에 따라 주가조작 행위는 중단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지급정지 조치, 압수수색으로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규모가 확산하는 걸 막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로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1호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절차도 진행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시장에서 추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