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바이오기업의 경우 상장이 이뤄지기 전 단계부터 공시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체질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장 전 공시제도를 바꿔 바이오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상장에 성공한 바이오기업 중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바이오기업이 코스닥 부실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 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금감원 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바이오 분야 애널리스트, 임상시험 교수, 시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바이오 기업의 공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장 심사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부터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자 제안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공모가 산정에 근거가 되는 주요 가정과 미래 매출액 추정치 등이 담기게 된다.
바이오 업종 특성상 증권신고서 내용 자체가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공모가 산정시 반영한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면서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시장규모 산정 객관성 △임상시험 성공가능성 △규제당국 허가 불확실성 △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 등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정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공모가 산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시장규모 산정의 객관성 부분에서 시장규모를 전체시장, 접근 가능한 시장, 목표시장 등 단계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산정근거와 차감논리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오는 6월까지 TF를 운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IPO(기업공개)를 위해 제출된 증권신고서 중 50%가 바이오인데 이들 기업 대부분이 한차례 이상 정정요구를 받을 정도"라며 "증권신고서 등 공시 전면 개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바이오 기업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