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7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내부통제 철저"

방윤영 기자
2026.03.19 18:11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가운데)이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CEO(최고경영자)에게 오는 7월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내부통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황 부원장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건전성이 저하됐다"며 "오는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예정으로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다.

신탁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일탈행위가 오랜 기간 이어진 만큼 지난 1월 시행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도 했다.

수분양자 등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도 주문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선량한 수분양자가 준공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공일정을 엄격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에 대비해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탁사 CEO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소 취약했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장환경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등과 관련해 유동성·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