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금융사 수준으로 감독해야"

방윤영 기자
2026.03.19 20:5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 등 금융회사 수준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관련 건의사항'을 냈다.

금감원은 해당 문건에서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전반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은행법 수준의 검사·제재권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율규제 운영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현행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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