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시행 전 폐지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송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12명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한 데 따라 가상자산을 증권과 동일한 과세체계로 취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 등은 또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체계 형평성·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짚었다.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선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해 과세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과세시점은 수차례 연기 끝에 2027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과세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매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타소득세(20%)·지방소득세(2%)를 내게 된다. 세율이 미국주식과 같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 올 12월 시스템을 개통하고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