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ETF 종목 사전공개 논란에…금감원 "제도개선 검토"

방윤영 기자
2026.03.24 10:54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을 사전공개해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4일 주요 ETF 운용사·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자칫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과도한 마케팅 등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주식 비중을 법상 한도(30%)를 우회해 초과 투자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분배금 재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커버드콜 ETF) 등이 지속되면서다. 홍보성 보도자료의 경우 사실상 광고에 해당하나 협회 심의 등 규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레버리지 등 고위험상품 관련 위험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ETF 상품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등 새로운 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규정개정에 대비해 상품설계 단계에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 등 장점을 살리면서 단기투자 증가 문제를 낮추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에 투자자 보호와 운용의 자율성,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TF의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 간 괴리율 확대는 투자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동성 공급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유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 마감 전 패시브 ETF 지수구성 종목 교체, 비중 조정 등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급등락한 일이 있었고 레버리지 ETF의 경우 리밸런싱으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서 부원장보는 "국내 ETF는 자금유입과 매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업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중동상황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TF 상장종목수와 순자산가치(NAV)는 2002년 말 4개, 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58개, 297조1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와 정보제공 강화 등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상품 출시와 관련 상품설계와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ETF 시장의 대형사 집중도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차별화한 전략으로 경쟁해 쏠림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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