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맥, SNT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시도 '제동'…법원 가처분 전면 기각

김건우 기자
2026.03.24 16:34

스맥은 SNT홀딩스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가처분은 SNT홀딩스가 제30기 정기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를 앞두고 만호제강 및 스맥 우리사주조합(ESOP)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낸 신청이다.

SNT홀딩스는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주주총회 표 대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양측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만호제강 등과의 거래에 대해 "사업상 제휴 관계 구축 및 노사 관계 안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NT홀딩스 측 주장에는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스맥 관계자는 "그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준비해 왔으며, 모든 사안은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SNT홀딩스의 일련의 활동이 전체 주주들의 의사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다수 주주의 뜻을 반영해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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