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개인전문투자자를 위한 해외주식 환헷지(헤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환헤지를 활용하는 고객은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일부를 미래 특정시점에 적용할 계약환율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환율 변동위험을 완화하게 된다.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환헷지 도구를 개인전문투자자에게 개방했다고 키움증권은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개인 계좌에서 보유한 해외주식 종목 중 환헤지 가능종목의 신청일 평가금액(전일종가 기준) 5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며 "환헤지 금액의 중도해지(만기청산)일엔 미리 정해진 계약환율과 청산일 정산환율의 차이를 계산한 손익금액이 미국 달러화로 환산돼 예수금에 정산 처리된다"고 밝혔다.
환헤지상품 투자금액 5%는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해외주식 투자 급증에 따라 외화유출·환율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혜택이다.
키움증권은 "상품구조 및 투자자 보호체계 고도화를 거쳐 다음달 중 개인일반투자자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최적의 환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해외자산 리스크를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