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금포털에 사업자별 '수수료 금액'도 공개

방윤영 기자
2026.03.30 13:43
수수료 금액 화면과 세부내역 /사진=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사업자별 적립금·계약건수뿐만 아니라 수수료 금액도 추가로 공개한다.

노동부·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통계 메뉴에 수수료 금액 항목을 신설해 △수수료 총비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총비용 등 세부내역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별(DB·DB·IRP), 퇴직연금 사업자별 주요 통계는 적립금, 계약건수, 수수료 금액 등 3가지가 공개된다.

이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적립금·계약건수·수수료 현황을 한눈에 비교·분석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한정적으로 공개됐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조치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시장 전체 규모만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합계 자료를 제공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사업자별 수수료 금액 신규 공시를 통해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된 통계 자료는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내려받기 기능,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추가 등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말 통계는 이달까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입수·검증을 거쳐 다음달 중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통합연금포털 편의기능 개선, 콘텐츠 강화 등을 계획 중"이라며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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