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가 분양권 사기로 16억 '꿀꺽'…2심도 징역 5년

경찰 아내가 분양권 사기로 16억 '꿀꺽'…2심도 징역 5년

류원혜 기자
2026.03.30 16:13
 아파트 분양권 투자 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아파트 분양권 투자 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아파트 분양권 투자 사기 등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다"며 "원심에서는 7억6000만원 상당을 변제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아직 피해 회복이 안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2024년 전북 전주시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분양권 투자 사기 등을 저지르며 피해자 9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아파트 상가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남편인 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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