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투자·인수 의사결정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영풍 등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증거 신청 범위를 심리하면서 "고려아연의 투자에 대해 손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증 논란이 있는 투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5600억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5800억dnjs) △씨에스디자인그룹 계약 등 3건이다.
영풍 등(원고) 측은 해당 거래가 이사회 승인은 물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진행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런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투자 검토 자료,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통해 경영진의 판단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고려아연(피고) 측은 요청 자료의 쟁점 관련성이 부족하고, 일부 거래에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주대표소송의 엄격한 요건이 있어 모든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입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양측에 10일 내 추가 서면 제출하고,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다음 기일인 6월 18일까지 문서제출명령 인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