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판결에 "건전 생태계 노력"

성시호 기자
2026.04.09 16:13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2월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적발했다며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임원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를 통보했다.

2024년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상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싼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두나무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해 규제당국이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