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도입

방윤영 기자
2026.04.15 17:18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수 있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결 직후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집무규칙 개정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에 따라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을 모두 포함해 모든 조사사건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동안 수사개시 사건 범위는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이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돼 있었고 금융위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는 현행 5인 체제를 유지하되 금감원 인원 1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심위 구성은 금융위 3명, 금감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에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위원장),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 등 3명이 수심위에 참여한다. 금감원에서는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명, 법률자문관 2명 등 모두 2명이 들어간다.

수심위는 위원 2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상정은 위원 2명 이상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의결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는 개최일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을 수사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사경 제도가 국민 신뢰 속에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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