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우회방지 방안을 보완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10일 예고했던 기존 규정 개정안에서 주식병합·감자 제한규정 등을 수정한 데 따른 재예고 절차다.
거래소는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마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또다시 주식병합·감자를 단행할 수 없도록 금지키로 했다.
또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주식병합·감자를 하더라도 병합·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볼 예정이다.
기존 개정안 상폐 요건에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가 포함돼 있었지만, 액면가를 변경하지 않는 감자를 택하거나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 7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재예고 절차를 마친 뒤 다음달 중 금융위원회 승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거래소는 "규정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시행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감자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