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격 앞둔 삼전닉스 2배 ETF, 증권사 임직원은 사기 어렵다

김세관 기자
2026.04.28 04:12

당국, 내부통제기준 개정 공유
단일ETF, 일반주식 기준 적용...사전승인 등 복잡, 사실상 금지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음달 출시가 전망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매매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개별 지분증권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해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계획을 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공유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해당 상품이 개별 지분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기준을 금투사 임직원 금투상품 매매 내부통제 기준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증권사 등 금투사 임직원은 해당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매할 때 일반 주식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야 하고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해충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이나 부서장 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주식거래 금지기준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일부 임직원이 내부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징계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투업계 임직원이 2020년부터 5년8개월간 차명계좌를 통해 3654개 종목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다수의 상품을 추종하는 액티브 ETF나 관련 레버리지 ETF 등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금투업계 임직원의 매매를 허용해왔다. 기준이 개정되면 다른 ETF는 매매가 자유롭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기준 개정은 오는 5월15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은 다음달 22일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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