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추천종목, 속지 마세요"…피해예방에 박신혜 배우도 동참

방윤영 기자
2026.04.28 12:00
금융감독원,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대응요령 관련 카드뉴스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관련 금융범죄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오던 불법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AI(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박신혜 배우가 참여하는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도입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 감지하고 영상의 음성·자막을 자동 추출해 위법 정도를 '위법·의심·정상'으로 실시간 분류한다. AI 판독 결과와 제보·시장정보 등을 함께 분석해 위법행위 정황 포착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행정조치하는 구조다.

금감원이 AI 시스템과 제보·시장정보를 분석한 결과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사업자,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 유튜브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 3가지 유형의 위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핀플루언서 사칭 업자는 유명 핀플루언서의 영상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하거나 유명인으로 위장해 불법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고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민원 건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7건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60대 중장년층이었다.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퇴직자금을 투자한 경우가 많아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8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는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투자 프로젝트로 소개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이다.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사들인 뒤 테마종목 추천 영상을 올려 리딩방으로 유인해 비용을 요구하거나 1대1 투자상담을 권유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우선 시가총액·거래량 상위 코스피 대형주 영상을 게시해 구독자들의 관심을 끈 뒤 투기성·변동성이 높은 코스닥 테마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매수를 유도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 프로세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 사칭 인플루언서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면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라디오 광고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서 정의로운 증권감독원(현 금감원) 직원으로 열연한 박신혜 배우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달부터 숏폼 영상(1분 내외 동영상),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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