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28일 금감원이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지적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 주식과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지적사항이 각 2건이었다.
대표적으로 A사는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하는 대리인임에도 수수료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잘못 인식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지적됐다.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경우에는 주선의 대가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거액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를 일부만 당기에 인식하거나 투자자 간 계약에 따라 의무조항 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지적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비슷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