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9일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 확대 실시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했다.
소액포상 제도는 일반포상 전 단계에 실시하는 포상이다. 일반포상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심리 결과를 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검찰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이 결정될 때만 받을 수 있어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거래소는 단기간 내에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는 소액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내용과 관련해 거래소가 예방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 등을 의뢰·착수한 경우, 신고된 활동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신고내용이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 적발·제재에 기여한 경우 별도 포상금도 지급된다. 별도 포상금은 금융위원회가 적발·환수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된다. 단, 거래소 기지급분은 차감된다.
포상금 규모도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확대했다. 포상금은 조사 기여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내부자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가담자라도 신고 시 포상을 지급한다. 단, 주도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가담자가 반복적으로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없다.
거래소는 소액포상을 확대하면서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 소액 포상이 가능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초기 단계 중요 제보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손쉽게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요소를 추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SNS(인터넷카페·단체카톡방·불법리딩방 등)·유튜브·증권방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