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원팀을 꾸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1년 만에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 아래 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나왔다.
금융위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건 3건이었으나 이 외에도 다수의 사건을 조사했다. 합동대응단은 "현재도 시세조종·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 주요 조사 사례로는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사건(15명 검찰 고발·통보)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는 사건(8명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호재성 기사를 활용한 언론사 기자들의 선행매매(조사 진행중) 등이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했다.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사건에 대해 과징금 10억80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금 몰수·추징 규정 적용대상을 시세조종 외에도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6개월·최대 2회까지 가능한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보다 내실화한다.
지난해 7월30일 36명으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올해 1월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인원이 62명으로 늘었다. 상반기 인력 보강을 통해 90명으로 확충됐다. 현재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관계기관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기관과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신속심리→즉시 조사→(필요시) 공동 조사를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등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