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위반' 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과징금 부과

방윤영 기자
2026.07.15 17:20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원, 고려아연에는 84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영풍에 204억741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15억1150만원을 결정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84억281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7억632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감사인 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전 대표이사), 해임(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담당임원 등), 시정요구 등 조치도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2023~2024년 관련 법규상 허용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한 혐의다. 2019년에는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와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함에도 정화업체와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했다. 2023~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산한 혐의도 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감소했는데도 관련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속회사와 관련해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해외 종속회사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종속회사가 발생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영풍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70%, 영풍 감사업무 제한 2~3년 등을 결정했다. 대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800만원을 내렸다.

이외에도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된 한결엘에스에는 과징금 2억850만원, 명가유업에는 3억1390만원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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