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홈플러스 DIP, 공익채권 분류 부적절"…사모펀드 규제 필요성 거론

김나경 기자
2026.07.29 17:47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MBK 등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에
금융위원장 "입법 등 규제 방법은 고민 필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9/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DIP를 우선 상환받아 상품납품업체나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구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상품대금을 못 받은 피해자, 전단채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MBK)가 공익채권으로 자기네 것(DIP)을 분류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채무자회생·파산법 179조에 따르면 '관리인의 회생절차개시 후 자금 차입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 변제하고, 수시로 변제하게 돼 있다. 홈플러스 DIP 2000억원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다른 회생채권 등에 비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DIP를 공급하는 메리츠금융과 그 보증자인 MBK가 우선적으로 상환받는 구조다.

이 원장은 "DIP 금융이 전단채보다는 앞서서 변제권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MBK 쪽에서 DIP 금융을 포기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DIP 금융이 우선 변제(상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IP가 우선 변제돼 상품대금을 못 받거나, 전단채 투자자들이 먼저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행법상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은 회생 이전 발생한 채권, 즉 상품대금 채권과 전단채권보다 먼저 상환돼야 하는 구조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거론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도 사모펀드가 통신, 의료, 수도 등 민생사업까지 손을 대는 부작용이 있어 사모펀드의 경영권 직접행사 금지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경영 노하우 없이 국가기간산업, 공공민생산업에 들어가면 홈플러스 사태처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대상 산업의 범위나 규제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입법으로 막으면 국내 등록 사모펀드는 막을 수 있는데 해외 사모펀드가 와서 (국내기업을) 사게 되면 또 못 막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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