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인 DI동일(22,850원 ▼800 -3.38%) 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거 수집 문제로 법원이 제동을 건 데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준항고가 인용된 사안이 있어 압수수색 관련 증거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안다"며 "압수수색 영장에서 기재된 기간 내에 (압수물을) 반환 안 한 사안이 재항고가 된 상황으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관련 증거들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인 DI동일(22,850원 ▼800 -3.38%) 주가조작 사건 관련 피의자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하는 불복 수단이다.
피의자는 압수수색한 물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강제조사 건과 관련해 실효적인 한계가 조금 있다"며 "상대적으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보다 굉장히 느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추적 관련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압수수색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정원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2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형사처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제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검찰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과징금 제도를) 활성화할지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