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과징금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도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만호제강에 부과된 과징금은 6억1610만원이다. 만호제강 전 대표이사 등 임원 2인은 1232만원 처분을 받았다. 만호제강 외부감사법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1400만원이 부과됐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3억8030만원이,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9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12차 회의와 지난 8일 진행된 제13차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