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가 최근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10일 삼일PwC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본사 세종홀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전략: 특례심사와 주주보호 실무 포인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왕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문화, 기업가치 제고 정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등 최근 제도 변화의 공통된 화두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제 시장은 단순히 자회사 상장 여부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주들이 납득하도록 설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활동 경험과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그룹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중복상장 심사는 규제기관뿐 아니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득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밸류업지원센터장(파트너)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과제를 설명했다. 김 파트너는 "앞으로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복상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체계로 운영될 것"이라며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도록 중복상장 추진에 대한 충분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