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액티브 ETF, 지수 웃돌았는데…'완전 액티브' 도입은 제자리

김지현 기자
2026.10.29 16:52

중국은 10월 첫 18개 상품 승인했는데 국내는 법 개정 지연
"폐지해야 상품 차별화 극대화"…일각선 신중론도 제기

코스닥 액티브 ETF 수익률 추이/그래픽=이지혜

운용사가 직접 종목을 골라 초과수익을 노리는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가 정작 지수를 따라가야 하는 규제에 묶여 있다.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때문이다. 코스닥 액티브 ETF 6종이 최근 3개월간 모두 지수를 웃돌며 운용 역량을 보여줬지만 규제를 풀어줄 법 개정은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29일 코스콤 ETF CHECK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코스닥 액티브 ETF 6종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이날 기준 14.78~37.47%로 코스닥지수(13.66%)와 코스닥150지수(12.66%)를 모두 웃돌았다. 다만 최근 1개월과 6개월 수익률로는 일부 상품이 지수를 밑돌았다.

6종 모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주에 주로 투자한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소부장 수혜 기대감이 커져 주가가 오르자 ETF 수익률도 올랐다.

주력 테마는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르다. 편입 종목 수는 46~85개다. 같은 종목을 담아도 비중이 다르거나 TIGER 상품의 '코세스'처럼 특정 ETF에만 상위 비중으로 편입된 종목도 있다. 운용사가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6종 모두 반도체 소부장주에 집중돼 상품 간 차별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상관계수 규정이 이런 한계를 만든다고 본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액티브 ETF도 지수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규정을 폐지해야 운용사별 특색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아닌 수급 요인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는 지수와 관계없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등 수익률 하락 방어를 위한 헤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며 "전략을 한 번만 잘못 구사하더라도 변동성이 낮은 상품일 경우 떨어진 상관계수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첫 18개 상품 승인…국내 연내 개정 불투명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완전 액티브 ETF가 보편화돼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새로 상장된 ETF의 84%, 전체 상장 ETF의 54%가 완전 액티브 ETF다.

중국에서도 완전 액티브 ETF가 곧 상장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CSF)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 19일 중국 최초의 액티브 ETF 18개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상품은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 9개씩 상장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완전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 약속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완전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관 논의도 멈췄다.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금융투자센터에서 격주로 완전 액티브 ETF 도입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업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5월부터 TF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주관으로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등 관련 회의 및 검토 진행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다른 이슈에 밀리면서 연내 법 개정도 빠듯할 전망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상관계수 요건 폐지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한민수 의원실이 이르면 다음 달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가 제출한 안을 검토한 뒤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완전 액티브 ETF 도입 필요성 질의에 "검토하겠다"며 "관심을 가져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상관계수 요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개별 종목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올해 초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일부 중소형주에 자금이 몰려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은 시장 규모가 커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국내 코스닥에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많다"며 "ETF 자금으로 특정 종목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운용 기준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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