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부담 줄어든다

배규민 기자
2015.01.15 10:32

LGU+ 위약금 상한제 도입…60만원 이상 출고가 50%, 60만원 미만 최대 30만원

/사진제공=LG유플러스

15개월 지난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한다. 휴대폰 출고가가 60만원이 넘으면 출고가의 50%, 60만원 미만이면 최대 30만원을 부과한다.

가령 오늘 기준으로 최대 65만원 지원금이 제공되는 갤럭시노트3의 경우 기존에는 6개월 내에 해지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가(88만원)의 50%인 44만원을 돌려주면 된다. 또 출고가가 50만원인 휴대폰의 경우 지원금이 40만원이더라도 최대 위약금은 30만원이 된다.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면 위약금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된다.

위약금 상한제/사진제공=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는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달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가입자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15개월 이상 단말기는 지원금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분실 또는 약정 기간 내에 해지시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해 이용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컸었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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