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빅데이터 활용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김지민 기자
2015.09.02 12:00

행정자치부가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련 법 검토 작업에 나선다.

행자부는 2일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의 활용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새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자부는 빅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제 수준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해 제공하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개인정보 활용 사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통계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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