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2014년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를 처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발굴한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은 행정자치부가 일괄해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키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 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을 토대로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해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