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구글 등 해외기업에는 관대한 반면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 규제에는 날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카카오는 신고 접수 후 2주 만에 조사에 착수했고 구글에는 5년 걸려 뒷북 조치를 했다”며 국내 기업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월 11일 알림톡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혐의 신고를 접수 받고 2주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개월 가량 내부 법률 자문회의 등을 거쳐 알림톡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8월1일부터 카카오에 대한 유례없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내달 카카오에 대한 시정조치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반면 2010년 시작된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조사는 5년 뒤인 2014년 7월에나 과징금이 결정됐다. 카카오는 신고 접수부터 최종 의결까지 약 6개월이 걸린 반면 구글은 62개월이 걸린 것.
유 의원은 이 같은 방통위의 조치를 두고 사실관계 파악이 비교적 간단한 카카오에는 이례적으로 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반면 구글에는 늑장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 알림톡의 경우 이용자간 관계, 관련 기업간의 계약 내용, 알림톡으로 인한 데이터 소모량 등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간단하다”며 “4주간의 현장조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방통위가 카카오 알림톡과 관련 문제 삼고 있는 ‘데이터 소비’ 부분도 국
내 기업에는 철저하게 조사하는 반면 구글 서비스의 경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알람톡은 매일 1건씩 수신한다고 해도 한달 소진 데이터 총량이 0.06MB에 불과하다”며 “반면 알림톡의 11만배 가량의 데이터를 소진 시키면서 동의 절차와 데이터소진에 대한 고지조차 없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 조차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행정지도로 끝낼 사안에 대해 (카카오에)과징금 칼을 휘두른다면 세계가 웃을 일”이라며 “방통위의 국내인터넷사업자 길들이기 구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