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 이용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유지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약 240만명의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로 불편을 겪어왔다. 해외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해 출국 전 알뜰폰을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동·금융인증서 역시 발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요구돼 사실상 대면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 확인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됐다.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하면 별도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이 적용된 공공 사이트라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 재외국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국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