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뉴욕서 문 닫을 판

하세린 기자
2016.10.20 08:44

뉴욕 주지사, 내주 '단기임대 금지 법안'에 서명 여부 결정…에어비앤비는 타협안 제시

/사진=에어비앤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욕에서 문을 닫을 판이다. 자신의 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사람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현실화할 위기에 놓이자 에어비앤비는 뉴욕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규정을 바꾸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자신의 집이나 방을 관광객 등에게 단기로 빌려주는 숙박공유 서비스 금지 법안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29일까지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명을 할 경우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에어비앤비는 '안티-에어비앤비 법안' 반대를 위한 막판 타협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뉴욕시가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호스트 의무 등록제를 실시하고 한명당 한채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했다.

에어비앤비는 이 경우 뉴욕주가 연간 9000만달러(약 1008억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프랑스 파리 등 유명 도시들과 세금을 내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2010년 통과된 맨해튼 내 단기 임대 금지법을 3번 위반할 경우 에어비앤비 호스트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도'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2010년 단기 임대 금지 법안은 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공동서명한 린다 로젠탈 의원(민주)은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타협안이 결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로젤탄은 "법은 범법자들이 아닌 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에어비앤비가 살인적인 월세로 악명 높은 맨해튼의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에 에어비앤비가 규정 변경을 제안한 의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안티-에어비앤비 법안'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되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숙박을 홍보한 집주인은 최대 7500달러(약 84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 뉴욕에선 현재 약 4만6000건의 집이나 방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거래된다.

에어비앤비는 기업가치가 300억달러에 이르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유니콘기업이다. 뉴욕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규제 당국과 긴장을 완화하고 공존하는 것은 앞으로 회사의 IPO(기업공개) 성공에도 결정적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에어비앤비가 규제 당국과 마찰을 일으킨 건 처음이 아니다. 규제 당국과 호텔 등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집주인들이 집을 월세로 내놓는 대신 관광객들에게 단기 임대를 주면서 정작 뉴욕 시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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